청년정책노트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2유형, 뭐가 다른가

마지막 업데이트: 2026-08-19

일을 쉬고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모자라거나, 프리랜서로 일했거나, 아직 첫 취업 전이거나.

이런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한국형 실업부조'라고도 부릅니다. 실업급여가 고용보험 가입자를 위한 것이라면, 이쪽은 그 바깥에 있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는데, 이름만 봐서는 차이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 — 돈이 나오느냐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이 나오고, 2유형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1유형에 선정되면 월 50만원 ×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원씩(최대 40만원) 더해집니다.

2유형은 수당 대신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훈련을 받는 기간에 실비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취업지원 서비스는 두 유형 모두 받습니다.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취업알선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1유형 — 소득·재산 요건이 있습니다

1유형은 다시 요건심사형선발형으로 나뉩니다.

요건심사형은 15~69세이면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최근 2년 안에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선발형은 취업 경험 요건을 채우지 못한 사람 중에서 예산 범위 내로 선발합니다. 특히 18~34세 청년은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20% 이하로 완화되고, 취업 경험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로 봅니다. 본인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세요. 세대분리를 했더라도 가구 판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유형 — 요건이 넓습니다

2유형은 소득 요건이 훨씬 느슨하거나 아예 없습니다.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폭넓게 받는 구조입니다.

청년(18~34세)은 소득·재산 요건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장년(35~69세)은 중위소득 100% 이하가 기준입니다.

수당이 없는 대신 훈련 참여의 문턱이 낮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연계해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와는 어떤 관계인가

같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순서로 보면 이렇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요건을 채웠다면 실업급여가 먼저입니다. 금액도 대체로 더 큽니다. 2026년 기준 실업급여 하한액은 하루 66,048원으로 월 약 198만원이고,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입니다.

실업급여를 다 받고도 취업이 안 됐다면 그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모자라 실업급여 자격이 안 되는 경우가 이 제도의 주된 대상입니다.

신청과 진행 순서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결정 — 통상 1개월 내외 (선발형은 더 걸릴 수 있음)
  • 취업활동계획 수립 — 상담을 거쳐 계획서를 만듭니다. 이걸 해야 수당이 시작됩니다
  • 구직활동 이행 — 계획에 따라 훈련·일경험·구직활동을 하고 매월 보고
  • 수당 지급 — 1유형은 월 50만원씩 최대 6회
  • 사후관리 — 취업 후에도 일정 기간 상담이 이어집니다

놓치기 쉬운 것들

수당은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매월 구직활동을 이행하고 보고해야 그 회차분이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의 실업인정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취업활동계획 수립 전까지는 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신청하고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은 지급이 없으므로, 그 기간의 생활비를 감안해야 합니다.

조기취업성공수당이 따로 있습니다. 수당을 받는 중에 빨리 취업하면 남은 수당의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조기재취업수당과 비슷한 취지입니다.

제도의 요건과 금액은 해마다 조정됩니다. 특히 청년 특례와 선발 인원은 예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공식 홈페이지에서 그해 기준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해야 하고, 월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그달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됩니다. 미신고는 부정수급이 되어 반환과 추가 징수 대상이니 반드시 신고하세요.
Q. 재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졸업을 앞둔 마지막 학기 등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Q. 청년내일저축계좌 같은 다른 제도와 중복되나요?
제도마다 중복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자산형성 지원 사업과는 대체로 중복이 가능하지만,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고용센터에서 본인의 수급 이력을 함께 확인받으세요.
Q. 한 번 받으면 다시 못 받나요?
재참여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1유형 수당을 받은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그해 지침에 따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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